민원신문
minwon@xn--z92b1nw4ogle.kr | 2024-11-05 08:54:07
<HKL 세정가 소식>
□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「부동산 세금 실수사례」 시리즈*를 연재하고 있습니다.
□이번 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,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%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,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.
□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
○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(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)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(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).
○한편,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, 임대료등을 5%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○또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,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(5년·8년·10년)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□이러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.
○「양도소득세 실수사례」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*에서 제공하고 있으며,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접근경로 : www.nts.go.kr 》 국세신고안내 》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(종부)세 실수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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